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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당직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6. 9.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높거나 본래의 업무와 매우 유사한 경우(예. 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질에 따라 통상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숙직시간 중에 통상적인 업무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일/숙직 근무가 근무 강도가 높고 본연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무로 해석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가산임금 지급)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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