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A)과,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B)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당 A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수당 B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7. 6. 4.에 입사한 직원이 2020. 6. 30. 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는 매년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보상받았을 텐데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즉, 2019.1월에 2017년, 2018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고, 2020.1월에 2019년 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는 퇴사할 때 별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고, “2020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까지 남아있는 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은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020.1월에 보상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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