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액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직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 2020. 5. 22.
[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소위 파트타임 or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x 시급 = 총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도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5인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간.. 2020. 5. 19.
[한줄 자문] 무급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했고, 무급휴직이나 휴업 종료 후 즉시 퇴사할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버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직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 2020. 5. 15.
[한줄 자문] 반차 사용 시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많은 기업들에서 반반차(2시간)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말 그대로 연차휴가 1일치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고, 출퇴근시간은 회사에서 사규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 시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18시(점심 12~13시)라면, 오전 반차는 9시~14시(점심 12~13시)로 운영하고 오후 반차는 14시~18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정해진.. 2020. 5. 14.
[한줄 자문]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 부서 또는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예. 1주 40시간 à 1주 30시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도 감소되므로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 2020. 5. 8.
[한줄 자문]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시 연장근로로 보는 범위는? 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중소,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였는데요. 4월에 실시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5월에 신청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의가 많은 사항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출퇴근시간에 관한 근태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정확한 퇴근시각(예. 18시 정각 또는 19시 정각)이 근태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퇴근시각 이후에 근태기록이 찍히면 모두 연장근로로 해석되는 지,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