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예정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직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청에 따르되, 회사에서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그 외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1)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 2020. 7. 9.
[한줄 자문] 평일 낮의 자발적 외부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판단해볼 때, 개인의 업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자발적인 외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 낮’이라는 시간 특성상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 2020. 7. 4.
[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 2020. 6. 30.
[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근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제재하는 복무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을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합리적∙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무분위기도.. 2020. 6. 26.
[한줄 자문] 승인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활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 2020. 6. 22.
[한줄 자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지를 이탈, 근로자 개인의 사적용무 등)가 아니라면 일련의 출장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품의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의 약속, 이메일, 출장 목적지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의 증빙을 통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개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업..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