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