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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 2020. 9. 16.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 2020. 9. 10.
[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즉,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 2020. 9. 7.
[한줄 자문] 회사에 CCTV 설치 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이냐 비공개된 장소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되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9. 3.
[한줄 자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회사 업무에 제한이 있나요?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고 하니, 회사도 무조건 10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라면 재택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장 또는 공장, 현장 등의 정상운.. 2020. 9. 2.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원 중에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이 있다면, 격리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