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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2020. 11. 5.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 2020. 10. 2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 2020. 10. 2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해보니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었고, 만족해하는 직원들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업무평가,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고민도 많지만, 실무적으로 임금 외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 등의 지급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6일에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 2020. 10. 23.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2020. 10. 21.
[한줄 자문] 연봉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사전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몇 시간 정도의 고정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사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해당 수당이 매월 기본급과 동일하게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 202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