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근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할 때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