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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 2020. 12. 17.
[한줄 자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라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 2020. 12. 11.
[한줄 자문]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원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근기68207-1257, 20.. 2020. 12. 8.
[한줄 자문] 근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할 때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