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미산입 비율 |
5% |
3% |
2% |
1% |
0% |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8,720 * 209)
•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54,674원 (1,822,480 *3% )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금액 중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 적용 직원에게, 2020년에 월급을 1,900,000원(기본급 1,8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는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임금을 인상시키고자 할 때 얼마를 인상해주어야 할까요?
•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1,822,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 10만원 중 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월급여 총 190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845,326원(기본급 180만원+45,326원)입니다.
• 따라서 현재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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