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할 때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한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또한, 회사는 직원의 겸직 활동으로 인해 노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제재합니다. 즉, 직원이 근로시간 외 겸직 활동이 기업 내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한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 회사와 경쟁관계 또는 동종, 유사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등은 사규에 근거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는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겸직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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