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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5.

 

 

2021. 1. 1.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 날)과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부분 쉬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였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20. 1. 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이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시 30인 이상인 기업은 2021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체크할 이슈를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공휴일 체크

공휴일

대체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 2021년 관공서 공휴일 중 평일에 해당하는 날: 총 9일

- 1월 1일(신정), 2월 11일~12일(설날 연휴), 3월 1일(삼일절), 5월 5일(어린이날), 5월 19일(부처님 오신날), 9월 20일~22일(추석 연휴)

2. 공휴일 근로 대응방안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

업의 특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제도). 즉, 공휴일이 통상의 근무일이 되고, 다른 근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는 뜻인데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개별 직원들과의 동의, 합의 절차는 불필요), ② 직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지급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임금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변경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상시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는 해당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에 관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조항 예시]

제0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은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된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달라지는 노무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들께서는 각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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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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