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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2.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유니폼은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화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호구이므로, 해당 경우에 한하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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