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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5.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은 공포한 날인 2020년 12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은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또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부 칙 <법률 제1760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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