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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7.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똑같은 의미의 쉬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예.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예. 교대제 비번일)인 날입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반면,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휴일

휴무일

개념

•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

•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

수당 보상

•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보상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2배를 수당으로 보상

•   해당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보상

결국 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유의미한 구분은,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주 5일(예. 월~금)로 정한 기업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을 때, 과연 토요일의 성격은 무엇인지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느냐 휴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느냐,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 9. 3. 회시)을 살펴보면, 주 40시간제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주 5일제, 주 6일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간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에 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일에 직원이 근로할 경우 수당 정산에 관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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