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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9.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광고업, 방송업 등 매우 다양한 업계에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프리랜서들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주한 B사는 그 업무(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용역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내에 해당 업무를 완성하면 되고, 그 업무를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주중에 몰아서 하든 주말에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를 위탁한 B사의 관리자는 납기일과 품질을 체크하면 되고(업무 수행 중간에 진척률에 대한 통보를 받기로 계약에 정했다면, 통보를 받는 것은 가능함), 이것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수정 요구 또는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물으면 될 뿐, 왜 낮에 업무를 하지 않느냐, 매주 월요일 회의에 와서 진척률을 보고하라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업계들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혹은 구두 계약만 진행하고) ①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상시 보고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업무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 ③ 특정 장소(예. 회사 또는 프로젝트를 발주한 고객사 등)에 매일 출근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④ 프로젝트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겸직이 불가능하게 관리하거나, ⑤ 명절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회사가 지시하여 비상대기 근무를 하게 하거나, ⑥ 근무시간 미준수(지각,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관리), 근무태도 불량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프리랜서들을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핵심은,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프리랜서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불인정에 결정적인 징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납기일에 대한 체크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관리한다거나, 일정한 루틴대로 업무 진행을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거나, 일의 내용을 진행하는데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업무 연락이 가능하게 하여 마치 근로자처럼 관리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니, 어떠한 요소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법 2019. 7. 4. 선고, 2018구합74686판결 ]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업무 형태, 업무 환경 등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고,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출연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원고가 제작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하여야 했으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및 리포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
② 참가인은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는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사무공간과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고, 다른 원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위 사무공간과 구분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참가인에게 연 55,020,000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휴가를 비롯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서도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 중노위 2017. 4. 27. 선고, 중앙2017부해193 ]
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체의 투자영업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11월부터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④ 구두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심사, 결재 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판결 ]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징표는 많지 않은 반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훨씬 많은 방송프로그램 제작PD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중 일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업무위탁을 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사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몇 차례의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과정과 협업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개입과 관여 및 그 정도는 업무위탁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적 요구 및 사후적 평가나 건의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방송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일정표가 사실상 꽉 짜여 있어서 그 흐름에 맞춰 업무를 하였고 편집을 위하여 밤샘 작업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참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정규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의 업무 일정상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 소유의 편집장비 및 카메라,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었고 참가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가능성, 손익발생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고, 참가인들 업무의 성격 및 원고가 참가인들을 선발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참가인들이 추가로 수취할 이윤도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는 쉽게 찾기 어렵다.
④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주급으로 급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보수 자체에 있어서 특별히 변동이 있을 수 없고 2005년경 3회를 제외하고는 결방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급여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책정되었으나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근로시간의 장단에 있어서 그 변동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제공의 계속성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정해진 프로그램의 제작 그리고 그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업무만을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주 단위로 꽉 짜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다른 영업활동을 할만한 여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들이 근무한 6년 여간 3주가량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근무한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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