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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0.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인 논리로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직함,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재량에 따른 업무 집행권이 있는지,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회사 복무규율에 따라 업무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경우 사규에 근거한 징계를 받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인정된다면 소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임원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해석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 및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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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최근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어떠한 요소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판결]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임원으로 등기되지는 않은 채 ‘부사장’으로 호칭되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보험계리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 및 경영권을 가진 회장단의 지휘·감독 하에 근태, 급여 등 서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보수, 처우 등에서 다른 경력직 보험계리사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②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 경영권은 회장단이 행사하였고, 원고를 비롯하여 출자좌수를 취득한 경력직 보험계리사들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은 용역의 수주나 수행 등 그 실적에 근거하여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편차가 거의 없는 비슷한 수준의 고정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③ 피고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정리하여 보험계리사별로 배분한 다음 그들이 보험회사로 출근할 날짜를 지정하는 등으로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은 피고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피고 또는 보험회사의 사무실로 정시 출근하여 배분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와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④ 피고의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사원 보험계리사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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