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고 후임자를 구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후 퇴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당장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였으니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명 직원의 퇴사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감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회사의 손해와 직원의 퇴사 간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이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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