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것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234, 2015. 1. 15. 회시 / 임금복지과-1294, 2020. 6.11. 회시 참조)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11개월을 실제 근무하고 2개월간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은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가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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