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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과의 면담 시 녹음해도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6.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건망증을 우려하여 단순히 기록 저장의 차원도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 수집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 관련 분쟁에서는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싸움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녹취본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녹음 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마도 직원과의 퇴직 면담, 징계조치 전후, 권고사직을 행할 경우 등일 텐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을 때도 있지만, 민감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녹음 버튼을 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녹음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녹음을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비밀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라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녹음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예.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 녹음 버튼만 실행시켜 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과의 면담 시 면담 내용 작성을 위한 용도이든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든 관계없이 면담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당 직원도 녹음을 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비밀 녹음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녹취를 하면 추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줄일 수 있는지”, “녹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이 궁금할 것인데요.

 

먼저, 인사담당자는 비밀 녹음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녹음 행위를 사전에 직원에게 고지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직원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권고사직 면담을 해야 한다면, 유리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고 그것을 녹음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게 서로 명확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사전에 면담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명확히 전달하고 면담을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면담을 하다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득 보다 실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 관련 분쟁에서 녹취록이 가지는 증거력은 매우 큽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대비책으로 비밀 녹음을 하는 것보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4조 내지 제8, 9조제1항 전단 및 제3, 9조의2, 11조제1항ㆍ제3항ㆍ제4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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