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과 같이, 수요일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 52시간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7일 동안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슈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Point 1. 1주=7일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이며, 반드시 월 ~ 일요일로 특정될 필요는 없음
· 즉, 7일 동안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임
Point 2. 연장근로 기준=1일 8시간 or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and가 아님)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
· 휴가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가사용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으면 해당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 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근무 |
9 |
연차 |
8 |
10 |
8 |
4 |
주휴일 |
소정근로 |
8 |
- |
8 |
8 |
8 |
4 |
|
연장근로 |
1 |
- |
- |
2 |
- |
Point 3.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1일의 한도는 없음)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값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임
[예시] 주3일 근무 시, 1주 총 45시간 근무했지만 1주 연장근로시간은 21(7시간*3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경우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근무 |
15 |
- |
15 |
- |
15 |
- |
주휴일 |
소정근로 |
8 |
8 |
8 |
||||
연장근로 |
7 |
7 |
7 |
· 1일 근무 중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함. 즉, 나머지 6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됨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0.11.12 |
---|---|
[한줄 자문] 직원과의 면담 시 녹음해도 되나요? (0) | 2020.11.06 |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0) | 2020.10.28 |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0) | 2020.10.28 |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0.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