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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28.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등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날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또는 인근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녀가 하교할 시간이 되어서 잠깐 나가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일까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재택근무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사고의 경위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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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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