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을 1. 1. ~ 12. 31.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아래의 표와 같이 휴가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7월에 직원이 제출한 휴가 사용 계획을 확인하여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제출했는지 체크할 것
• 만약 남아있는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 계획을 제출한 직원(A)과 아예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B)을 확인할 것
• 2차 촉진조치에는 상기 A 경우와 B경우의 직원에 한하여,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전체 직원들이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지 체크하고, 휴가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할 것
일정 |
휴가사용 촉진 조치 절차 |
비고 |
7. 1. ~ 7. 10. |
∙ 직원별 1~6월 연차 유급휴가 사용 내역 확인 → 미사용휴가일수 통지 ∙ 휴가사용 시기 지정 통보 촉구 |
회사 → 직원 |
7. 11. ~ 7. 20. |
∙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 제출 |
직원 → 회사 |
7. 21. ~ 10. 31. |
∙ 직원이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에게 서면 통보 |
회사 → 직원 |
7. 21. ~ 12. 31. |
∙ 직원이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 지정 시, 지정된 시기에 휴가 사용 및 휴가 지정일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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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준수하게 되면 사용 촉진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① 6개월 전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서면 촉구, ②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효과인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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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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