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원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근기68207-1257, 2000. 4. 25. 회시 참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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