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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1.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8,720 * 209)

•  정기상여금 미산입 금액 = 273,372원 (1,822,480 *15% )

 

따라서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지급주기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면, 정기상여금 금액 중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구성항목

지급액(원)

비고

기본급(월 209시간)

1,800,000

최저임금 전액 산입

정기상여금

300,000

최저임금 일부 산입

연장근로수당

130,000

최저임금 미산입

총액

2,230,000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급을 계산해보면, 1,800,000 + 26,628의 합계액 1,826,628 / 209시간 = 8,740원이 산출되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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