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미산입 비율 |
20% |
15% |
10% |
5% |
0% |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8,720 * 209)
• 정기상여금 미산입 금액 = 273,372원 (1,822,480 *15% )
따라서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 지급주기가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면, 정기상여금 금액 중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구성항목 |
지급액(원) |
비고 |
기본급(월 209시간) |
1,800,000 |
최저임금 전액 산입 |
정기상여금 |
300,000 |
최저임금 일부 산입 |
연장근로수당 |
130,000 |
최저임금 미산입 |
총액 |
2,230,000 |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급을 계산해보면, 1,800,000 + 26,628의 합계액 1,826,628 / 209시간 = 8,740원이 산출되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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