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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7.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각 회사의 특성,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사항이 아닌 관행이라고 할 것인바,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습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를 5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습 제도 근거규정 마련

 

•  수습 제도 운영 여부, 적용 기간, 기간 중 임금 감액률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수습 제도는 직원 개인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 근로조건이 담기는 근로계약서보다는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써야 하나요?   ›

 

2. 수습기간 길이 설정

 

•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즉, 각 회사의 상황, 신입 또는 경력직 여부 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그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  다만, 수습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설정할 경우 직원이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적으로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1~6개월 정도를 권고합니다.

 

3. 수습기간 중 임금

 

​​​​​​​•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 직무(예. 택배원, 주유원, 단순 제조업무, 배달원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본 급여 대비 감액률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줄 자문] 수습기간 동안에는 본 급여의 90%까지만 조정할 수 있나요?   ›

 

4.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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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고,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

 

5.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퇴직금 산출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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