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구체적인 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15주 |
16주~21주 |
22주~27주 |
28주 이상 |
휴가일수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덧붙여 유산·사산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HECK 1. 유산·사산휴가는 직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으나 해당 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기재)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HECK 2.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 예정일의 3일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어 긴급하게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HECK 3.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달력 상의 일수(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 이후에 늦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줄어드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CHECK 4.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고용보험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데, 해당 급여는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산·사산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 |
대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월 200만원 한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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