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살펴보면, “일요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 1.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의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에게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는 날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관공서 공휴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Check point]
• 우리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현재 적용되는 법에 맞게 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업의 특성, 경영 사정 등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대응 방안(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휴일근로수당 보상 등)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2020년까지 관공서 공휴일 휴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한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2021년 직원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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