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8.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375, 2001. 9. 8. 회시)에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 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성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내에 모성 보호 및 일·가정양립 매뉴얼 등을 게시하는 절차를 통해 임신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HR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프로세스를 잘 정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외에 모성 보호에 관한 실무 자문이 필요하다면,
IMHR의 전문가의 살아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 HR 매니지먼트를 활용해보세요!

 

한 번의 명쾌한 답변을 위해 IMHR은 세 번 고민합니다.

 

HR 전문가로서, 인사 실무자로서, 노동법 전문가로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