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장애인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별로 그 비율이 다르며,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19년 이후에는 의무고용률이 3.1%로 계속 동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2% |
3.4% |
3.4% |
3.4% |
비공무원 |
2.9% |
3.4% |
3.4% |
3.4% |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
민간기업 |
2.9% |
3.1% |
3.1% |
3.1%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라고 할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수는 100명의 3.1%인 3명(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부터 적용된다는 점 실무적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이지만,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0인 이상인 경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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