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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의 명칭이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취업규칙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연구소와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직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서울행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31. 선.. 2021. 1. 19.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8855, 1991. 6. 21. 회시)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절차와 취업규칙 효력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신고 의무 규정은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행정상 필요한 것이며, 효력 요건이 .. 2021. 1. 14.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375, 2001. 9. 8. 회시)에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 2021. 1. 8.
[한줄 자문] 일요일도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나요?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살펴보면, “일요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 1.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의 유급휴일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에게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는 날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상시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유급휴.. 2021. 1. 6.
[한줄 자문]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장애인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별로 그 비율이 다르며,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2020. 12. 25.
[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