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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 2021. 3. 21.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2021. 3. 19.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3. 9.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2021. 3. 7.
[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을 내놓았는데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 2021. 3. 4.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