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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25.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자참여보장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때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보상휴가제 실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선정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당연히 동일하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권한도 가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근로자위원에 한해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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