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또한, 도로 여건이나 교통 체증 정도를 감안하여 출장 근무를 위해 하루 전날 미리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예. 월요일 출장 업무를 위해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장지로 출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는 휴일, 야간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2675, 2002. 8. 9. 회시, 근기 68207-2955, 2002. 9. 25. 회시)
요약하면,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는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장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출장지로의 출근 및 퇴근 시간 외에,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요.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며, 사업주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출장 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또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회시,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회시)
실무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장 어렵고 곤란한 경우가 출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활용하여 “출장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고, 이와 관련한 노무 이슈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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