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와는 무조건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근로계약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IMHR 전문가의 살아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 ‘HR 매니지먼트’를 활용해보세요!
HR 전문가로서, 인사 실무자로서, 노동법 전문가로서.
한 번의 명쾌한 답변을 위해 IMHR은 세 번 고민합니다.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1.03.21 |
---|---|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0) | 2021.03.19 |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0) | 2021.03.07 |
[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0) | 2021.03.04 |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0) | 2021.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