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 ②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③ 복리후생비 * ①,②,③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름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② 현물성 복리후생비 ※ 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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