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적용 사항은 아닙니다.
2021. 4. 1.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일명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시행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 3. 31. 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대해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 시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며, 사업장 내 병가 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휴가라는 별도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접종 후 휴식을 위해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며,
② 병가 제도가 없는 회사에서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자제하고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만약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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