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예시]
① 임금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익월 6일”부터 진행됨
②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미운영 시) : 2019. 1. 1. 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12. 31. 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2020. 1. 1.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변경되어,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2020. 1. 1. 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③ 퇴직금 : 2020. 12. 31.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2021. 1. 1.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2021. 1. 1. 부터 2023. 12. 31.까지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 퇴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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