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혼재된 경우,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예시]
-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을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 매일의 근로시간이 기상, 기후 조건에 좌우되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장거리 운행이나 불확정적인 운행 일정의 운수업 등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오피스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사와 직원간 합의하여, 임금 총액에 일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소위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고정연장수당 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며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 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수당과 비교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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