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되면서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위반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월~금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하였는데, 일요일(주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직원과 사전 합의 후 “휴일 대체”로 다음 주 수요일에 쉬기로 하고, 일요일 근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 당초 휴일인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인 다음 주 수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요. 이때 월~금까지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일요일에 또 근로를 하게 되었으므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여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휴일(일요일)에 근로한 것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판결 참고) 그러나, 해당 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사전 대체 제도 (1주 일요일 ↔ 2주 수요일) 적용 예시]
* 1주차 주중 2~3시간씩 1주 총 1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일요일에 8시간 근무도 연장근로에 해당
* 1주차 연장근로는 총 20시간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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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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