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의 별도 조치 없이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한다면, 협업 및 회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진행이 다소 곤란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두고(예. 11시~14시) 그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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