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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5. 13.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가를 정하고 있는데, 경조사의 범위,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와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또는 휴무일(토요일)이 겹칠 경우, 경조사 휴가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하는지 이슈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이중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경조사 발생 시 약정 휴가로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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