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직원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2019년) : 397천 개소(2018년 378천 개소, 전년 대비 4.8% 증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형(2019년) : 확정기여형(61.6%), 확정급여형(24.9%), 병행형(7.0%), IRP특례 (6.5%)
확정급여형(DB)은 직원의 퇴직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즉, 직원이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은 퇴직금 제도와 다르지 않아요.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직원이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급여액 수준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죠. 매년 성과에 따라 총급여가 변동되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이직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부담금 운용 주체, 퇴직급여액 수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의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회사와 직원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
DB |
DC |
|
비용 부담 |
회사 |
회사 (직원이 추가로 납입 가능) |
운용 주체 |
회사 |
직원 |
퇴직급여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 |
예금자보호 |
X |
1인당 5,000만원 |
개인 추가 납입 |
X |
O |
중도 인출 |
X (일정 요건 하에서 담보 대출 가능) |
O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 |
※ 확정기여형 중도 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직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직원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4. 중도 인출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 인출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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