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소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해에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관한 별도 합의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품 미청산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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