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
•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즉,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로부터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Ex. 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그 중 100%를 명절에 지급받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미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상관없음
(Ex. 상여금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보너스 또는 떡값 정도로 지급된 경우)
한편, 모성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정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 여부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6항, 제7항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ad it!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Read it! [한줄 자문]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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