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요.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때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및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17호)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인재를 모집 또는 채용 시 특정 성별만 모집 또는 채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 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ㆍ채용하는 경우
한편, 채용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남녀 차별적인 행위의 예시를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17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우리 회사의 채용 컴플라이언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녀 차별적인 행위>
1. 특정 성에게 모집ㆍ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종ㆍ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ㆍ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3. 채용시 특정 성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모집ㆍ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학력ㆍ경력 등이 같거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ㆍ채용하는 경우
6.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7. 구인광고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 다만,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특정 직종의 모집연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
9. 특정 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10. 특정 직종을 모집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장ㆍ체중ㆍ체력 등을 채용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채용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다만, 직무관련성, 정당성 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서류전형ㆍ면접ㆍ구술시험 등 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12. 모집ㆍ채용에 관한 정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13.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을 차별하여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거나 모집ㆍ채용 기준은 성 중립적이나 그 기준이 특정 성이 충족하기에는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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