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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8.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다수)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①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②직원이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③ 이에 대하여 회사가 서류 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를 하면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직원과 회사간에는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채용 내정 취소를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격 통보까지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실상 직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해고 사유보다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채용공고나 채용 내정 통지 등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정하였는데 그에 해당하거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되었거나, 이력·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채용 비리를 통해 채용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 내정 취소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면, 회사에는 채용 내정자들이 출근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실무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진행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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