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해고 시 지켜야할 법적 절..
2021. 6. 20.
[한줄 자문]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
2021. 5. 26.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