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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이 불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도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용 촉진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0. 6 .. 2021. 7. 4.
[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해고 시 지켜야할 법적 절.. 2021. 6. 20.
[한줄 자문] 개인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 7. 16.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2021. 6. 9.
[한줄 자문] 신체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용 절차인가요?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5. 10. 7.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관계법령상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신체검사 항목이 있다면,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2021. 5. 29.
[한줄 자문]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 2021. 5. 26.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