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2021. 12. 8.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