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6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결국 건강진단 미실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과태료 금액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회사 |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30 |
직원 |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따라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아 최소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검진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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