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직원이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을 기재하면서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해당 동의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무 부서 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직원의 근무 부서 변경, 업무 변경이 업무상 필요하고 정당하며 이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를 받았고,
②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금전적, 정신적 불이익 모두 포함)이 없거나(예. 임금삭감이 없음, 출퇴근거리가 동일함, 출퇴근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음 등),
③ 설령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인사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조직개편에 따라 근무 부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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