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월 20시간까지 하지 않을 때에도 고정 연장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인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 11. 19. 시행 26페이지 참조)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추가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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